fbpx
Saturday, September 23, 2023
spot_img
Modern Line Med Spa
spot_img
Modern Line Med Spa
Home뉴스미국7세 여아 머리카락 교직원이 마음대로 잘라...100만 달러 소송

7세 여아 머리카락 교직원이 마음대로 잘라…100만 달러 소송

미시간주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학생을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카락을 잘라 관련자들이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학부모 지미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자신의 딸 저니(7세)가 다녔던 마운트플레전트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도서관 사서, 수업 조교 등을 상대로 1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저니가 스쿨버스에서 학우에서 가위로 머리카락 한 쪽 면이 잘린채 하교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에 저니의 아버지는 학교측에 항의했고 미용실에 가서 딸의 머리 모양이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었다는 것. 

그런데, 이틀 후 딸의 반대쪽 머리카락이 다시 잘려나갔고,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도서관 사서가 딸을 미용실에 데려갔다는 것이다. 

호프마이어는 자신과 딸이 모두 혼혈이며 딸의 머리를 자른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백인들이라며 이는 인종차별 행위이며 이로 인해 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자신의 딸에게 정신적 교통을 안겼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종차별에 대한 호프마이어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해 저니를 미용실에 데려간 사서에게 엄중 경고하는 한편 사인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부모의 허락없이 학생의 머리를 자르게 한 행동은 학교정책 위반이지만 이는 선한 의도에서 비록된 일이지 인종차별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호프마이어의 딸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뉴스 TENnews

spot_img
spot_img
spot_img
RELATED ARTICLES
쿠쿠 캐롤톤H-mart 이미리 9729557475
sushi sakana
조금조 보험
Pink Coffee
Bluelime Communications - 웹사이트 / 디자인 / 마케팅 / 브랜딩
spot_img
신동헌 부동산
ARK 뮤직 아카데미
샤인미술학원
라이프교회
XTREME SIGNS
김수진 연방 세무사
Sunny 인테리어 디자인
spot_img
KG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