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배낭여행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여행세(backpacker tax)’에 대해 외국인 차별이라는 호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2017년 시드니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인 캐서린 애디 씨가 “배낭여행세가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애디 씨의 이번 승소로 수천 명의 배낭여행객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1달러당 15%의 ‘배낭여행세’를 부과했다.
호주인들은 자신의 연 소득이 1만8천200 호주달러(미화 1만3천500 달러, 한화 약 1천600만원)를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배낭여행객들로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애디 씨는 ‘배낭여행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2019년 호주와 영국이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애디 씨에게 ‘배낭여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장은 “이 세금은 위장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호주국세청의 편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은 뒤집혔고, 애디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호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똑같이 계절노동으로 돈을 버는 호주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애디 씨가 호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과 일본, 독일, 칠레,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및 이스라엘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과세 대상 거주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국세청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여가를 목적으로 오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며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어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