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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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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로컬달라스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한국시간)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그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고,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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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하고,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격리면제는 한국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과 같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접종했을 경우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 포함되며, 교차접종도 인정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한국 또는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이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된다.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하려면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입국 후에는 1일차에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텐뉴스 T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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