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이트와 유사 … 수수료 최대 5배 부과
한국정부의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이름의 대행 웹사이트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문제의 대행 웹사이트는 www.etasouthkoreavisa.com라는 웹주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한 한인들에 따르면 수수료가 한국정부 사이트 수수료(한화 1만원)의 최대 5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 발급받은 K-ETA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돈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한인 포함)가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또는 모바일 앱(https://m.k-eta.go.kr/portal/apply/index.do)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9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고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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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