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한국내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일(한국시간)부터 2주간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한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계약체결 등 현장에 꼭 가야 하는 경우,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3일 0시부터는 나이리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전날 국내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정된 5명 중 4명은 나이지리아 방문 이력이 있었고, 1명은 이들 중 인천 거주 부부에게서 추가 감염됐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게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이날 입국하는 나이지리아발 입국자도 모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범부처 TF 단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주 정도 오미크론 변이의 발생 양상과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뒤 조치를 지속할지, 강화할지, 완화할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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