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노의 한 싱글맘 여성이 임대 주택 렌트비를 월 750 달러나 더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를 보도한 후 달라스모닝뉴스가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 후속기사를 내놓았다.
본보 9월 22일자 기사: ‘렌트비 폭탄’ 맞은 플레이노 싱글맘

이 매체는 텍사스부동산연구센터(Texas Real Estate Research Center)를 인용해 거주지 렌트비가 2022년이나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렌트비가 인상됐거나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했다.
▨ 텍사스 렌트 구호 프로그램(Texas Rent Relief Program)
세입자가 퇴거 통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밀린 렌트비 혹은 앞으로 내야할 렌트비, 그리고 유틸리티 요금을 최대 15개월동안 보조 받을 수 있다. 세입자를 대신해 건물주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주택·지역사회국(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초 기준, 이 프로그램이 확보하고 있는 13억 달러 예산 가운데 8억 달러 가량이 12만 4천여 가구에 지원됐다.
신청 절차 및 자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texasrentrelief.com)혹은 전화(1-833-989-7368)로 문의하면 된다.
▨ 달라스 카운티 ‘긴급 주거 보조 프로그램’(Emergency Housing Assistance Program)
달라스 시 행정구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달라스 카운티 내에 거주할 경우 최대 월 1,500 달러, 최장 6개월간 렌트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www.dallascounty.org)
▨ 달라스 시 렌트 구호 프로그램
달라스 시 거주자들은 ‘달라스 렌트 구호 프로그램’(Dallas Rent Relief Program)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가계소득이 주변지역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80% 미만인 가정에 국한된다. 웹사이트(dallasrentrelief.com)
▨ 달라스 공동 렌트 지원(Dallas Rental Assistance Collaborative)
비영리 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달라스 메트로 지부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을 최대 월 1,500 달러, 최장 15개월간 지원한다. 달라스 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해야 하며, 가계소득이 주변 중간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웹사이트(unitedwaydallas.org)
▨ 콜린 카운티 ‘긴급 주거 보조 프로그램’
콜린 카운티 정부 및 일부 콜린 카운티 내 도시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긴급 주거 보조 프로그램 예산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및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llincountytx.gov)에서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 editor@texas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