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근친상간 임신도 낙태 금지”
9월 1일 텍사스 주에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 가운데,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도 시행에 들어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임신 6주 이후부터 임신중절 수술을 못하도록 하는 이번 낙태 금지법은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어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에 따른 임신이라도 낙태를 할 수 없게 됐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기존 20주까지 허용된 임신 중절 시기를 통상 6주가 되면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다는 것에 착안해 그 기간을 6주로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사실을 산모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낙태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범죄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미 전역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으로 꼽힌다. 이번 낙태 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주요 신체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뿐이다.
특히 텍사스 주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을 직접 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이 낙태 시술에 도움을 주거나 개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데, 낙태 시술을 담당한 의사와 진료소 직원, 상담사, 심지어 임산부를 병원까지 태워다 준 택시 운전자까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텍사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일 강력한 낙태법이 발효되자 바이든 대통은 성명을 발표하고 “누구나 임산부의 낙태를 도왔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은 극단적 ”이라며 “텍사스의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이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법으로 막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출산 직전 3개월 전까지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들며 여성이 낙태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텍사스에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24곳이 존재한다. 이번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원정 낙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새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마지막으로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 오후 11시56분에 마지막 시술이 끝났다고 전했다. 또한 인접한 오클라호마 주 주요 도시 낙태시술소에는 이미 텍사스 여성들의 예약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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