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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뉴스미국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29일(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 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된다.

주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빅 오일'(석유 대기업)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며 “이 입법으로 우리는 석유 산업이 음지에서 운영되던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0년간 빅 오일이 우리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봅타 주 법무장관도 “석유회사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짊어진 부담을 덜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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