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평일 온라인 게임 이용 차단이라는 강도높은 규제에 나선다. 이번 골자는 중국 청소년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하루 1시간씩 정해진 시간에만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서 IP를 활용한 게임 서비스 업체나 최근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호의 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와 해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한해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업체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명 확인 등의 의무도 부여받았다.
중국 정부는 각급 출판 관리 부서를 통해 이번 고시에 대한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기존 중국의 게임 규제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 중국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1시간 30분으로 제한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게임 비판에 텐센트가 미성년자의 평일 하루 이용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이용시간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