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기간 거쳐 2023년 시행 예정
앞으로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발의돼 논의된 지 7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겨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의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CCTV 설치 의무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유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사람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된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감사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제도라며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