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재외동포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