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튜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영상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과 영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리뷰엉이’는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제 유튜브가 도둑질당하고 있다”며 ‘우주고양이 김춘삼’ 채널이 자신의 영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채널 운영자 김춘삼씨가 ‘주피디’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노아, 네이버 클로바 노트, 뤼튼 등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찾아내 몇 시간 만에 새 영상을 만든 ‘비결’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아 AI를 활용해 특정 주제의 국내외 인기 동영상과 키워드를 추천받고, 해당 동영상의 음원을 클로바 노트로 텍스트 변환한 뒤 뤼튼 AI로 이 텍스트를 변형해 자신의 원고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유튜브 콘텐츠 도용 문제. 섬네일 모방 등 어디까지를 유튜브 콘텐츠 표절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