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이 결국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월) 보도했다.
연방 예산안과 연계돼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인 상원 사무처가 구제안을 예산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드리머’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이민자를 뜻한다. 미국 내 800만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상원 사무처의 결정에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 예산법에 의해 상원의 과반수 이상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이 예산조정법에 적용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사무처장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결정을 따르는 게 관례다.
사무처장의 판정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드림법안의 발의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예산조정법에 구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구제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만, 구제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줄이는 것밖에 없어 수정안이 상원 조정절차를 통해 채택된다고 해도 수혜자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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