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IRS로 부터 받은 차압 통지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때문에 적체되었던 각종 IRS 세금 채무 관련 통지서가 다시 정상 발송을 하고있다.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속에서 어려운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차압 통지서를 비롯해 밀린 세금에 관한 각종 징수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있기에 탈세는 형사 범죄 못지 않게 무겁게 다루어진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경제 활동을 못 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이 체납되고 이로 인하여 연방 국세청 (IRS)의 제재를 받게되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된다. 연방 국세청 IRS가 어느날 갑자기 차압을 이행하지는 않는다.
먼저 IRS는 미납 세금에 관하여 납입 통지서를 보낸다. 여러번의 납입 통지서에도 납입이 이루어 지지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압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 to Levy)가 송달되고, IRS가 차압을 실행하면 부동산, 동산, 임금 차압 그리고 금융 계좌의 현금을 가져 갈 수 있다. 차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 체납 NOTICE 를 받았을 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에서는 이러한 세금 체납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감면, 세무 탕감을 시행하고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체납자의 재정 능력이나 재산 상태를 감안한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채무자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증명하고, IRS 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를 통해 밀린 세금을 감면 혹은 탕감 받을 수 있다.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을 제출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첫째, 변제 능력이 불가능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며
둘째, 파산 신청이 진행 중이면 안되며
세째, 세금 보고를 빠짐 없이 해야하며
네째, 사업체 소유주는 사업체 관련 모든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
또 하나는 제안한 세금 미납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하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을 해야한다. 물론 신청서 FORM 433에는 소득, 지출, 자산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야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요구한다.
체납 세금 지불 방법도 제안할 수 있는데, 감면된 세금을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24개월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첫째, 일시불 납입(Lump-Sum)의 경우, 20% 다운페이먼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5개월 이내로 납입하면 된다
둘째, 분할 납입(Periodic Payment Offers) 은 첫 페이먼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24개월 이내로 납입하면 된다.
그리고 IRS에서 시청서가 거절되면, 통보서 날짜 3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가 이루어 지는 동안 모든 IRS 제재는 결과가 날때까지 중지가 된다. 주의 해야할 것은 IRS가 Offer-In-Compromise를 수락하고 나서 체납자는 5년간
세금보고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납입해야한다.
IRS 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이미 차압이 이행되어 유치권이 발동된 세금 미납자의 재산은 10년 시효가 지나도 압류할 수 있다.
IRS 가 체납자에게 부담스러운 기관이지만, 체납자의 미납 세금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의 무게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글/김수진 연방 세무사 TEL : 469-491-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