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부 산하 연방 수사 기관의 법 집행 과정에 있어 목 조르기와 노크 없이 무단으로 가택에 진입해 수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14일, 법무부는 특수산 위협적인 상황을 제외하구 수사기관의 경독맥 누루기, 초크홀드, 무단 가택 수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은 미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등 법무부가 감독하는 수사 기관 등이며 미 국토안보 산하 이민 집행 기관이나 주 및 지방 정부 수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흑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지난 해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가 마약 수사를 한다며 자정은 넘은 시간에 아무 경고 없이 집안에 진입한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수사기관과 대중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은 법무부 임무에서 핵심적”이라며 새 정책은 “법무부가 법 집행 안전과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텐뉴스TE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