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의무화 조치의 확대 적용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CNBC방송이 15일(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미국식품·상업노동자노조(UFCW)는 지난주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AFL-CIO는 미 최대 노동단체이고, UFCW는 식품가공·도축 부문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 관계자는 CNBC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가능한 한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미서비스노조(SEIU)도 지난주 제2 연방항소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검사 의무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EIU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조치가 “직장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백신 또는 검사 의무화 규정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노동단체들은 지난달 백악관 예산관리국(OBJ)과의 전화회의에서 코로나19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연방정부는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으나, 다수의 주(州)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소 26개주가 5개 이상의 연방항소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제5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6일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해 제동을 걸었다.
이 법원은 12일에도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 중지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에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검사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CNBC가 전했다.
마크 프리드먼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CNBC에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기업들은 백신 의무화 조치가 완전히 중단되기 전까지는 이 정책을 비상 임시기준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제5 연방항소법원의 잠정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