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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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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머니경제모건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한 직원에 1백만 달러대 벌금

모건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한 직원에 1백만 달러대 벌금

뉴욕 맨해튼의 모건 스탠리 본사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개인 메신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목)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다.

벌금이 부과된 모건스탠리 직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약 1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가 거액의 자체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한다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이유로 11개 은행에 총 18억 달러(약 2조2천억 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건스탠리도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2억 달러(약 2천4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냈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아닌 직원들의 업무 관행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서는 기록적인 액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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